대기업 '전속거래' 강요 금지…2년 마다 실태조사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2017-12-28 16:00:52 2017-12-28 16:00:5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하도급 업체에게 자신과 거래하도록하는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된다. 전속거래 금지 여부가 지켜지는 지에 대해서는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어 이득을 취하는 전속거래 강요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로 명시함,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전속거래 금지 여부가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 1980개에 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발표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담합에 대한 기준도 완화한다.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원사업자와의 협상을 위해 벌이는 공동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으면 담합으로 보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부 유형을 고시로 제정해 해당 자료를 활용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계약조건에 있어서도 하도급업체가 보다 유리하도록 달라진다.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원도급금액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하도록 의무화한다.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에 원재료 가격 상승 등 기존 요건 외에 노무비 상승 등을 포함시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조정을 수용한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요소 중 하나로 삼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대기업에 기일·방식 등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의 협력사도 이 정보를 상위 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대기업이 1차뿐 아니라 2차 협력사의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에 1-2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실적 외에 2-3차 협력사간 실적도 추가한다.
 
또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실적의 배점을 기존 2점에서 4점으로 2배 상향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금지급 개선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대금 체불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청구된 대금을 청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을 확산시키고 체불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에는 '노무비닷컴' 등 체불방지 기능을 보유한 시스템을 추가하는 한편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불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해 체불을 예방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딱딱한 법률로만은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개선할 수 없기에 상생협력을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실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인은 더딘 변화에 답답하겠지만 공정위는 후퇴 없이 일관되고 예측가능하게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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