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20년까지 3년 간의 소비자정책 중기 청사진을 마련했다.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한다. 또 소비자의 직접신고를 활성화하고, 이용도가 높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안전에도 무게중심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우선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원활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소비자 집단소송 비용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선다. 올 상반기 법무부 등의 논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인력을 늘리고, 집단분쟁 사건 전담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참여기관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온라인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분쟁처리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격, 거래정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지향성이 낮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을 대상으로 올해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약관,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위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신기술과 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역량도 높인다. 공정위는 신물질, 신기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랙폼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현재 정부위원 중심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지향성 평가 과제의 발굴 및 개선 등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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