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소환에 응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음 주 중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다. 또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21일 건강상 등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날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3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달 5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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