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오는 22일 건강상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같은 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 전 실장은 이병기 전 실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재직하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물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법(국고손실·뇌물수수)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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