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22일 소환(종합)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조사 방침
2017-12-20 16:38:11 2017-12-20 16:38:1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2일 오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법(국고손실·뇌물수수)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22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 전 실장은 이병기 전 실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재직하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물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국정원에서 자금을 제공했다는 여러 증거가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조상 사건의 정점에 있어 조사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출석할 때 최대한 많은 것을 조사해야 하므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오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공모관계로 판단했다. 검찰은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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