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수사 대상은 최고 권력자…온정적 신병 처리 안돼"
법원 구속영장 기각·구속적부심 인용 강하게 비판
2017-12-14 16:57:57 2017-12-14 16:57: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4일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 일반 서민이나 약자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자유민주주의나 공정한 시장경제 등 헌법 원칙을 문란하게 한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며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사람 모두 당시 최고 권력자"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예외적 인권 제한 조처인 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구속되는데,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나 부패 범죄는 엄중한 처리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사건에도 실무자나 아래 사람을 구속하면서 지위가 높아 책임이 큰 윗사람을 주거지, 가족관계 등 이유로 불구속하는 것은 상식이나 법 감정에도 안 맞다"며 "특히 사회 지도층, 상류층, 특권층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신병 처리 기준이 적용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그런 오해조차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각각 지난 2월과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 중 2번째 영장심사는 권순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앞서 검찰은 8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개입하는 등 군형법 위반(정치관여)·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지시하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면서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 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고,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사이버사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에도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석방한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구속 위기에 놓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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