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여진 나체사진' 전 국정원 팀장 집행유예 석방
"여론 조성 허용될 수 없지만,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
2017-12-14 11:29:25 2017-12-14 11:29:2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성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는 14일 유 전 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가벼운 죄가 아니다. 국정원 중간급 관리자로 일하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여배우 합성사진을 유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야 할 국정원에서 벌인 특정 국민에 대한 여론 조성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라고 부하에게 지시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국가기관 성격으로써 맞지 않은 행위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한 점, 합성사진 질이 떨어져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믿기에는 부적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팀장은 지난 2010년 8월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와 문씨와 김씨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만들라고 부하에게 지시했다. 이후 이듬해 5월 합성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 전 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며 사죄했다.
 
’문성근 합성사진 공작'과 관련 국정원 유모씨와 서모씨가 지난 9월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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