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전 수석 사찰' 장휘국 교육감 참고인 조사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 성향 파악 등 직권남용 확인
2017-12-19 17:57:16 2017-12-19 17:57:1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0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장 교육감이 이날 오전 10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과총)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김명자 과총 회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각각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우 전 수석을 지난 18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추 전 국장을 구속기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오후 사찰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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