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유 불분명하면, 추락장소서 DNA 나와도 보험금 줘야"
법원 "실수로 추락했을 가능성 배제 못 해"
2017-10-06 09:00:00 2017-10-06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피보험자가 추락사 한 경우, 추락한 건물 철제 난간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 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설민수)는 이모씨의 유족 최모씨 등 2명이 M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씨에게 1억9000여만원, 이모씨에게 1억20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검결과 추락과 같은 거대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이 사고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총 4억4000만원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은 사고 전날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술을 마시다가 계단에 올라갔다가 추락했고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망인이 실수로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직후 망인 바지 벨트가 풀린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망인은 사고 전날 딸에게 가족 여행을 가자고 말했는데 이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장 동료 박모씨도 망인에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철제 노끈에서 망인의 DNA가 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노끈을 철제 난간에 묶은 사람이 망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 한 건물 6층 외부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최씨 등 유족들은 이씨가 추락사했으므로 보험사는 4억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이씨가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최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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