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외곽팀 관리' 전 국정원 중간 간부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범죄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2017-09-26 23:41:34 2017-09-26 23:41:3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허위 실적까지 만든 전 국가정보원 직원 두 명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과장급 중간 간부인 장모씨와 황모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 외곽팀 관리를 담당하면서 선거운동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장씨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은 외곽팀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외곽팀 10여개를 총괄하면서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역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은 외곽팀을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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