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재판부의 첫 선고엔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10차례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후원자인 김씨를 통해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선고의 최대 쟁점은 오 시장이 실제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승인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오 시장과 명씨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고 김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명씨는 "오 시장이 전화로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직접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즉시 시장직을 잃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 상고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됩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