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다른 사건에 영향 미칠 저의 있나"
검찰 영장기각 비판에 '발끈'…"매우 부적절·심히 유감"
2017-09-08 16:46:13 2017-09-08 16:46: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주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댓글' 및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만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8일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제1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및 제70조에 정한 구속 사유에 따라 개별 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검 측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이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자료를 내고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유라씨, 이영선 전 행정관,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국민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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