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최 변호사와 공모해 50억원 등 수수한 혐의
2017-09-07 11:38:10 2017-09-07 11:38:1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정운호 게이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26억3400만원이던 추징금은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이 최 변호사 소유로 인정되며 총 25억원으로 조정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 진술과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집행유예나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부·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최 변호사와 공모해 50억원을 받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처벌을 면해준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이 상상 못 할 거액을 받았다. 그로 인해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아주 크다. 또 거짓과 속임수로 장기간 지속해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제안했고 그 후로도 범행을 주도했는데도 일말의 뉘우침과 반성 없이 거짓된 말만 늘어놓고 있어 비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와 공모해 송 대표로부터 법원과 검찰 등 청탁 로비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같은해 3월부터 6월까지 송 대표로부터 총 3억15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송 대표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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