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갈등 재점화…제도 개선 불가피
관련 규정 모호·현실과도 괴리…획기적 정비 없이는 논란 지속
2017-09-10 17:21:36 2017-09-10 17:21:3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과 법원이 최근 영장 기각을 놓고 서로 충돌한 것과 관련해 양측의 '힘겨루기' 보다 서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지난 8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이례적으로 작심한 듯 서로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청구한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과 한국항공우주(047810)(KAI) 현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이날 모두 기각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크다. 국민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목한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은 오민석, 권순호 부장판사와 강부영 판사다.
 
법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법원은 즉각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고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발끈했다. 검찰 입장 표명 안에 앞으로 영장 청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및 KAI 관계자 수사를 이어오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8일 기각된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재청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서로 저의를 문제 삼으며 감정싸움을 벌인 상황에서 앞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 12조 1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해 형사소송법상 법관은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함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염려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뒤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도 살펴야 한다. 
 
그러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염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비교해볼 때 현실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같은 사건임에도 피의자의 영장 발부와 기각이 나뉘는 등 모호한 현행 영장제도로는 검찰과 법원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원래 영장제도 취지는 형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면 검찰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현행 영장제도가 모호하고 '왔다 갔다'하는 것은 맞다"고 지적하면서 영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이 보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장 기각이면 일종의 민사소송으로 따지면 원고 패소와 같다"며 "영장은 기각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현재 범죄 소명이나 도주 우려와 같이 간단히 기각 사유를 밝힐 게 아니라 검찰이나 국민을 위해 지금보다 더 자세히 기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이 청사를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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