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미화 친노종북' 표현한 변희재, 1300만원 물어야"
2016-10-21 13:37:58 2016-10-21 13:37:58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개그우먼 겸 방송인 김미화(52)씨를 온라인상에서 친노종북이라고 표현한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2)씨가 1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재판장 황현찬)21일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각파 판결한 원심을 깨트리고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 변씨가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트위터에서 김씨를 친노좌파’, ‘친노종북등으로 표현했다. 미디어워치는 20133'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김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41월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가 800만원, 미디어워치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선정당사자인 편집장 이문원씨는 제외됐다.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항소했지만 2심은 상소자격을 문제 삼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다. 변씨 등은 선정당사자 변경·취소를 하지 않았다
 
선정당사자는 같은 이행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한 사람이다. 선정당사자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할 수 있고, 판결 효력은 선정한 사람들에게도 미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선정당사자 이문원씨뿐만 아니라 변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이씨가 빠져 변씨 등과 공동이해관계가 사라졌고, 변씨 등이 독자적으로 소송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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