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재판 출석불응 변희재씨에 구속영장 발부
변씨 "실무진의 착오..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
2014-08-13 11:51:53 2014-08-13 12:01: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고도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정치평론가 변희재(40)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변씨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정 출석 불응으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변씨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의 트위터에 제기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변씨에 대해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재판이 열렸으나 변씨는 지난달 17일과 지난 11일 등 두차례 연이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과 검찰에 고의로 부출석한 게 아니라 실무진의 착오로 빚어진 일로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법원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서 판사가 김 의원의 순천고 선배이기 때문에 강경한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측은 "두 사람이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은 맞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출처=변희재씨 트위터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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