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미디어워치 변희재(40) 대표가 방송인 낸시랭(34·본명 박혜령)에 관련한 허위의 내용을 기사로 보도한 데 대해 5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는 28일 박씨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 등이 미디어워치 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은 객관적인 내용과 의도, 어휘,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에 비춰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서 변씨 등이 박씨가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상을 심어 비난한 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박씨는 변씨 등이 지난해 4월 미디어워치에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 등의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미디어워치 측은 박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홍익대에 부정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도 함께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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