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어촌마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협이 안정적인 외국인 선원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영 의원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은 국회에서 열린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이 외국인선원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수협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업분야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근해어선은 선원들의 신규 유입이 정체돼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으며 기존 선원 또한 고령화돼 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근해어선 전체 선원의 61%가 50대 이상인 반면, 40대 이하는 10%초반에 불과하다. 전체 선원 중 50세 이상 선원은 2010년 53%에서 2015년 61%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연근해어선에 외국인선원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필요한 인원에 비해 1385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는 2014년 이후 단 1명도 증원되지 않고 매년 1만51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은 외국인선원관리지침에 따라 노사합의(복수의 선원노조가 있는 경우 공동교섭단)를 통해 도입규모 증원이 가능한데, 노사합의를 위한 노측의 공동교섭단 구성이 노측 내부 갈등으로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어업현장에서는 수년째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2년째 외국인선원 신규쿼터 증원은 정체되고 있다. 수협은 고용주무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어업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허가제(20톤 미만의 어선)와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외국인선원제(20톤 이상 선박)로 이원화 돼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로 도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이 수협의 외국인선원제에 비해 거의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선원의 대부분이 어업경험이 없어 적응이 힘들고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인해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노출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선원 이탈을 막고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중간관리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조업시기에 맞는 어업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수협은 20톤 이상의 외국인 선원만 관리하다보니 20톤 미만 어선의 인력수급이 매우 어렵다"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업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화하고, 해수부와 협의해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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