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추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이번 M&A를 반대하던 것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비록 최종 결정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쥐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선택에 따라 이번 M&A 추진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SK텔레콤에 보낸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번 M&A가 경쟁제한성을 갖고 있어 주식매매 체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M&A를 전제로 대규모 콘텐츠와 네트워크 투자를 약속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결정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M&A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번 사안이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최종 인허가 결정권은 미래부가 갖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미래부의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후 내부 방침을 정해 공정위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M&A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이 공정위의 결정이 과도하다 판단해 M&A를 자진 철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M&A 성사를 기대했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M&A 이후 추진하려 한 모든 관련 투자 계획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내린 M&A 불허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었는 지에 대한 후속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케이블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케이블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반시장적인 결정을 했다는 목소리도 꽤 많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케이블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다"며 "권역별 점유율을 문제로 삼는다면 M&A를 논의중인 경쟁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미래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도 가정할 수 있다. 비록 공정위가 M&A를 불허했다고 하더라도 미래부의 최종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래부는 이번 M&A에 대해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방송분야의 경우 단순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성 평가보다 세밀한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8~10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합병의 가부와 필요시 조건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M&A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과 선택권 제약 가능성, 결합시장에서 지배력 전이 등 상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자문단은 법·경제·회계·기술 분석을 수행하고 인가 여부나 조건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며 "하지만 자문단의 역할은 단순 자문에 그치고 모든 결정은 미래부 장관이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동의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등에 집중해 이번 M&A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M&A를 불허했지만 SK텔레콤이 미래부와 방통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최종적으로 결과가 뒤짚힐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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