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CJ헬로비전 주식 80만주를 장내매도했다고 5일 공시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어제 공정위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합병 행위 역시 해서는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합병무산 결정 소식에 CJ헬로비전 주가는 전일 대비 13.33% 급락한 1만400원에 마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날 기준 약 6억원 가량의 손실(종가 기준)을 회피한 셈이 됐다. 다만 CJ헬로비전의 주가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보유 잔여지분으로 인한 추가 손실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CJ헬로비전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지난 2월로 종가 기준 1만1650원에 장내매수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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