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동부건설(005960)은 2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와 M&A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각서 내용은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에게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그 기간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날 또는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각서의 효력발생일(2016년 05월 19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주간사가 지정하여 통지하는 날부터 정밀실사를 개시하여 15영업일간 회계실사 및 법률실사를 행할 수 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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