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과거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물론
동부건설(005960)의 법정관리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증선위는 김 회장이 자회사 4곳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보유 및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개시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검찰 수사가 예정돼있는 관계로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18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또한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2014년 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 주식 대부분을 매각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2014년 12월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의 손실회피 규모가 수억원대로 추정했으며, 지난달 최은영 유수홀딩스 대표(전 한진해운 회장)와 두 딸이
한진해운(117930)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을 매각했던 사안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동부그룹 측은 김 회장이 과거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미공개정보를 통한 손실회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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