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도급법 보호대상 확대…대금 미지급 고질병 완화되나
25일부터 연 매출 2000억원 이상 건설사도 하도급법 보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으로 건설업 선순환 기대
2016-01-20 14:01:37 2016-01-20 14:01:56
[뉴스토마토 최승근 기자] 앞으로 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 건설사도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업계 고질병으로 여겨졌던 원청업체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 등 이른바 '갑질'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지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중견기업이 앞으로 연 매출 2000억원 미만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을 받는 날로부터 6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 조사 후 30일 이내 법 위반을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과 벌점 부과가 면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규정도 신설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규모 중견기업과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대기업과 거래할 때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법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견·중소 건설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가장 상위 단계인 대형 건설사부터 개선될 경우 대기업 및 대규모 중견기업에서 소규모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면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건설 근로자도 정상 수준의 임금을 제때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현장 근로자가 부족해 50대 근로자가 절반을 차지할 만큼 노령화가 심화되고,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청년 기술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이라며 "오랜 기간 관행처럼 여겨졌던 일이라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 건설사도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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