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채권시장의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각종 제도 도입에 나선다. 국고채 발행일전거래제도와 협의매매제도가 도입되고, 신종사채인 비정형 유동화채권(유사ABS), 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의 상장과 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5일 한국거래소는 국고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국고채 발행일전거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채권이 발행되기 전(입찰공고일 익일부터 입찰일까지) 거래를 말한다. 국고채 전문딜러들에게 국고채권 입찰 전 금리탐색 기능과 금리 급등시기에 인수물량 헤지 기능을 제공하고, 정부는 발행일 전 사전 수요금리를 예측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발행물량 조정 등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 국채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국채시장·레포(REPO)시장에 거래 상대방 탐색과 협상, 체결이 가능한 협의매매제도도 도입한다. 채권의 대량매매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대량매매에 따른 가격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채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REPO시장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협의매매를 통해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신종사채인 비정형 유동화채권(유사ABS), 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의 상장과 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높은 신용등급과 우량한 자산보유자가 메리트인 비정형 유동화채권(유사ABS)을 위한 상장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에게 수시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초우량채권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의 원활한 상장을 위한 상장요건도 마련했다. 또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관리 방법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한편, 거래소는 발행일전거래 수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신종사채(유사ABS, 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의 상장제도 개선사항을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협의매매제도는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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