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달 30일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한중 양국이 합의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대책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병행도 요청했다.
수협은 3일 한중 양국의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을 우리 정부가 직접 몰수할 길이 열린 것을 비롯한 대책들이 마련된 것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여 불법조업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중국어선의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문제는 국내 어업인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돼 왔다.
중국어선의 무차별적 대규모 불법조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자원고갈 피해에 이어 불법어획물을 낮은 가격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따른 이중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FTA가 발효되면 이 같은 불법 어획물까지 무관세로 유입될 수 있어 중국어선의 IUU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합의문에는 ▲무허가 불법어선의 몰수를 우리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 ▲허가어선의 준법조업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선박지정제도 ▲불법어획을 감시하기 위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불법조업 어선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중국과의 단속정보 공유 ▲전자 어업허가증 개발과 보급 등 불법조업 방지책이 포함돼 있다.
수협 관계자는 "한중FTA 정식 발효에 앞서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이 큰 진전을 이뤄 냈다"며 "보완책이 마련돼 국내 수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수산업계가 활기를 찾으려면 불법조업 대책과 함께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도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시한 한중FTA 수산부문 대책이 조속히 실질적으로 이행돼 국내 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협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수산물 유입은 위기 요인이지만 인구 13억명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린 것을 계기로 수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수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시장개척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수협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6월 중국 상해대표처를 개설하고 올해 7월에는 청도대표처를 추가 개소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 시장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가고 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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