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두 안전설비 확대 등 선박 입·출항 안전 강화
2015-11-03 11:00:00 2015-11-03 13:31:4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입·출항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해상교통관제(VTS)를 따르지 않는데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선박 입·출항법 제59조에 따르면 관제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규정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과태료 대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두 안전설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동경보시스템, 접안속도계 등 선박의 부두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는 현재 일부 부두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 부두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재교육도 의무화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은 의무화돼 있지만, 재교육에 대한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련 제도, 환경변화 등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재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제 현장 근로자가 변화하는 안전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입·출항법 개정수요를 추가로 파악해 금년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법률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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