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최저임금결정 어떻게 해야하나?
한국 최저임금, 국제적으로 결코 낮은 수준 아냐
물가상승과 소득분배개선 반영해 인상해야
대기업 노조의 양보로 근로계층 고른 임금인상 유도
최저임금인상시 장기적 고용감소효과 불가피
2015-06-08 14:25:12 2015-06-08 14:25:12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달 25일 6차 전원회의까지 노사합의를 이끌어내 이달 29일에는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주목을 모으는 것은 지난 3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과 진보진영에서도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 소득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확대를 꾀하자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 제기되는 등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 부담이 크고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최저임금인상 결정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그동안 나온 연구보고서들을 종합해 바람직한 최저임금 수준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본다.
 
우선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시장환율로 평가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4위로서 중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구매력 환율로 평가한 최저임금은 10위로 올라가며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8위로 결코 낮은 수준이라 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우리 노동시장 특성의 하나인 임금격차와 빈곤근로자의 과도한 비중 등을 감안해 물가상승분을 보상하고, 그 위에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한 추가 상승분을 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 진다.
 
소득격차 개선분은 향후 10년 이내 기간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빈곤근로자 비중을 줄이거나,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근로자 임금의 중위 값의 일정비율(2013년 기준 45.0%), 또는 평균값의 일정비율(2013년 현재 36.6%)로 높인다는 목표아래 연차적으로 반영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소득격차 개선분을 포함해 인상률을 높이는 것과 아울러 대기업 정규직 등 고임금 부문 근로자의 임금인상 양보가 필요하며 그 현실화를 위해선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조 지도자들이 근로계층 전체의 고른 임금향상을 위해 이미 고임금인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은 자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계에 임금 지급 여력이 생긴다면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임금 인상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노력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8년에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변동이 노동자 고용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제 적용이 면제되었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에 대해 2007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점에 착안해 제도 적용이전과 이후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 부분에 일어난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도권의 132개 단지 아파트의 2005~2007년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은 10.9% 상승하였고, 고용은 3.5~4.1% 감소하였으며 근로시간은 1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상승과 함께 고용감소, 근로시간 감소의 효과를 일으킴을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남 교수는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고용은 약 3%가량 줄어들고 근로시간은 약 17%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 인력조정이 용이하지 않아 발생하는 단기효과로, 고용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장비의 도입 등 노동력 대체 효과가 나타나 고용감소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김대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겸임연구위원 겸 서울대 교수의 연구결과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8~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은 적용대상 근로자(시간당 임금분포의 하위 5%에 속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6.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신규채용 감소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근로자에게, 그리고 고 연령층 근로자에게 더 높게 나왔으며 5인 미만 영세업체, 제조업 및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그로 인해 고용이나 근로시간 감소의 위협을 받지 않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감소율은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더 크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10% 상승은 근로시간을 약 17% 감소시킨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는 신규채용을 감소시켜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 상승은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을 6.6% 감소시킨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이득은 일자리의 감소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쇄효과가 이득효과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미래연구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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