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리판사들 형 얼마나 받았나
2015-05-22 06:00:00 2015-05-22 06:06:11
'명동 사채왕' 최모(61·수감중)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 전 판사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법정에 선 최 전 판사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장기간의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판사는 과거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법조인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판사와 같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조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조 전 부장판사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하광룡 전직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 근무 시절 법조 브로커로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권 소송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추징금 2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석방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8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전직 판사 출신인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이란 중형을 선고 받은 최 전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금품 수수 대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알선 명목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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