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았다가 결국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씨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변호인이 "피고인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의 상태에 대해 변호인은 "직업상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최씨의 심신상태로는 정상적인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뤄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묻는 질문에서도 최 변호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다음 재판기일을 오는 3월1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이날 법정에 하늘색 수형복을 입고 검은 안경을 쓰고 들어선 최씨는 재판부가 신분을 묻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다.
이후 최씨는 나지막하게 "공무원이었다"라며 말한 뒤 "현재는 아니고 어제 일자로 퇴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실에서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최씨는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퇴직 처리돼 법관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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