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명동 사채왕' 최모(61)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호(43)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최씨로부터 2억 6864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최 판사를 이날 오전 구속 기소했다.
최 판사는 지난 2011년 12월 최씨의 마약소지 혐의 사건 무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억 6864만원 상당을 최씨로부터 받아 챙겼다.
최 판사는 최씨 측에 3억원을 빌린 뒤, 이 중 1억5000만원에 대해선 이자를 주지 않거나, 나중에 이 돈을 되갚은 뒤에는 최씨에게 직접 현금을 요구해 1억5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2008년 12월 판사에 임용된 최 판사는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수사 중인 최씨 마약소지 사건에 대해 사건처리 의견을 묻기도 했다.
판사 임용 뒤에는 최씨에게 사건 기록을 건네 받은 뒤, 이를 검토해주기도 했다.
2008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받던 최씨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보석 석방되자, 마약 사건 무마를 위해 청탁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동향 출신은 동향 출신이던 최 판사의 삼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최 판사를 소개 받고 사건을 청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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