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직 판사의 이른바 '사채왕' 뒷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법관 임용시 재산변동 관계를 적극 확인하는 등 법관 임용 요건을 강화하고 법관 임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수원지법 최모 판사 사건과 관련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최 판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수원지법원장의 징계청구를 받아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 판사는 앞서 검찰에 긴급체포되기 전 사표를 냈으나 현재까지 수리가 보류된 상태다.
징계절차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대법원장은 그 결정에 따라 징계하게 된다. 법관징계법상 가장 중한 징계는 정직 1년이다.
형식상으로는 정직 1년을 받더라고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정직기간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법관으로 다시 복직할 수 있다. 헌법상 법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판사의 경우는 일반공무원법 역시 적용받게 되므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면직된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또한 법조일원화와 관련해 경력법관들의 임용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
예를 들어 경력법관 지원시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임용심사자료로 요구하고 그 자료 중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내역이 있을 경우 소명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이 때 소명을 거부하거나 소명이 완전히 되지 않을 경우 임용 부적격 사안으로 하자는 방안이 이날 언급됐다.
긴급대책회의는 이와는 별도로 사법부의 윤리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두거나 연구반 가동을 검토 중이다.
한편 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심사를 앞두고 자숙한다는 의미에서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판사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수사기록과 서증으로만 심리되며 구속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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