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댓글녀 감금사건' 재판에서 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재판을 5개월 뒤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의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3월에 열어 심리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12월 중 하루만 법정에 출석할 수 있을 뿐 의정활동 일정 꽉차 있는 탓에 올해와 내년 초에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같은 당 소속의 권은희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국정원 여직원에게 신변보장을 보장하고 집밖으로 나올 것을 권유했다"며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증거의 규모나 내용에 비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의원들이 부동의할 이유가 없는 증거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 확정보다는 법리적 판단의 문제에 무게 중심이 간 듯 보인다"며 "재판을 6개월 뒤로 미뤄야 할 정도인가 싶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인부 등을 마친 뒤 심리계획을 짤 예정이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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