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014년 신협과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 관련 계약시 최소 감사시간 준수에 대해 전 감사인에게 안내하고, 상호금융 대표기관 3곳에 대한 표준감사프로그램과 감사절차 가이드를 마련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는 2014년 회기 외부회계감사 계약 체결할 때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인원수 계약서 명기,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감사시간(표)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상호금융기관 최소감사시간(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표준감사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최소 감사시간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최소 감사시간은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심리업무시 엄격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외감법 대상인 자산 300억원 규모의 일반 금융사는 평균감사시간이 350시간에 이른다" 며 "서민금융기관의 사고예방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 감사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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