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감법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부채 높은 상장사, 금융당국 지정 회계법인 감사
2014-08-25 14:00:00 2014-08-25 14:05:3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거나 횡령·배임 등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범위가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 범위는 구체화됐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기업 중에서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 비율의 150%를 초과하면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곳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금융회사는 지정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또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기업 등 회계분석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사 중에서 주채권 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약정 체결 계열 소속 회사 중에는 우량한 회사도 있는 만큼, 계열사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주채권 은행이 판단해 요청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이 확대된 데 따라 기업들의 회계법인 선택권도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를 확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회계법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감사 참여인원은 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등 직급별로 구분, 직급별 감사시간과 총 감사시간 등을 기재해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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