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금 고정성 결여, 적용사례 한건도 없어"
2014-08-12 15:25:44 2014-08-12 15:30:15
[울산=뉴스토마토 김영택·이충희기자] 현대차 노조가 상여금에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사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세칙이 지금까지 정규직 근로자에게 단 한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11일 <뉴스토마토>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회사가 세칙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2608명의 사례를 제시했으나 여기에 정규직 근로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노조 전임자 등 타임오프직에 있는 근로자들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사측의 상여금에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 반론을 내놨다.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뉴스토마토>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뉴스토마토)
 
그동안 일부 법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이 통용됐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의를 근거로 한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달았다. 현대차는 사내 세칙에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그러나 이경훈 위원장이 합당한 반론을 들고 나오면서 향후 임금협상 과정이 더욱 주목된다. 
 
이경훈 위원장은 또 상여금 관련 세칙은 노사간 합의했던 사항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가 주장하는 상여금 관련 세칙은 노사간 합의했던 내용도 아니다"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노사간 합의사항도 아닌데 회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11일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현대차 노사간의 임금협상 논의가 미진했다고 보고, 노조의 노동쟁의신청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중노위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중노위에 즉각 조정신청을 재접수하고, 오는 13일 계획했던 대의원 대회에서의 파업 결의와 1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후 18일에는 쟁의대책위를 열고 파업의 수위와 기간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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