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HTSA, 늑장리콜 현대차에 벌금 179억원 부과
2014-08-08 09:48:12 2014-08-08 09:52:28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간) 현대차(005380)에 1735만달러(약 18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결함사실을 미리 알고도 운전자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생산해 판매한 제네시스 4만3000여대로, 브레이크 성능 저하와 충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현대차가 지난해 10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 리콜했다.
 
그러나 NHTSA는 현대차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미국 정부가 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리콜을 결정했다면서, 2012년 당시 딜러들에게 브레이크액을 변경해 주도록 지시했던 사례를 증거로 제시했다.  
 
데이비드 프리드먼(David Fredman) NHTSA 관리자는 "연방법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안전과 관련된 결함을 발견하면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NHTSA는 물론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대차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NHTSA는 또 이 결함과 관련해 6명의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2명이 부상했으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제네시스 관련 불만신고가 87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안토니 폭스(Anthony Foxx) 미국 교통장관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이며 모든 자동차 제작사들은 안전 결함과 관련된 보고의 누락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HTSA는 전했다.
 
한편 현대차 그룹은 연이은 미국에서의 품질 논란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몽구 회장이 휴가도 반납한 채 미국 현지공장을 찾아 제네시스와 쏘나타에 대한 자신감을 주문한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침통함은 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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