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이 연기됐다.
방통위는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하려고 했으나 상정 안건이 보류됐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제 29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류석 기자)
그 동안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개인정보의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는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업계의 주장이 계속돼 왔다.
이는 빅데이터에 담긴 정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발전과도 맥이 닿아 있는 문제였다.
산업계에서는 그 중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식별 개인정보 혹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수집과 이용을 허용해주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2만 8000여명의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애플에서 수집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창범 경희대 교수는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 제 5차 정책포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산업 관련 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또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도 없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날 상정 안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에 대한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법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도 회의에 앞선 서면브리핑에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이번 안건 상정 보류로 인해 가이드라인 제정은 8월 중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건 상정이 보류된 이유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경우 개인정보 식별이 안되게 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의사항이 몇 가지 나타났고, 최근 EU(유럽연합)에서 이와 관련해 새로운 지침이 나온 게 확인됐다"라면서 "좀 더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돼 보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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