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주유소 바닥을 뚫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쳐낸 일당이 적발됐다.
9일 한국석유관리원은 도유(盜油: 주유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쳐 유통시키는 것) 행위자들을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일당에는 추가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범죄는 지난 6월15일 전남 여수와 전북 전주, 대전, 충남 천안을 거쳐 경기도 성남시 판교저유소로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이송하던 중 압력저하 현상이 발생한 것을 감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송유관 압력저하는 송유관에 새는 기름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석유관리원과 경찰 등은 도유를 의심하고 압력저하가 나타난 주변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와 잠복 감시를 펼친 끝에 휴업 중인 주유소를 빌려 도유행위를 벌인 일당을 적발했다.
◇사무실에 위장설치한 도유시설(왼쪽 사진)과 실제 도유시설(오른쪽 사진)(사진=한국석유관리원)
단속결과 이들은 4월 송유관이 지나는 부근의 주유소 가운데 휴업한 알뜰 주유소를 빌린 후 5000만원을 들여 사무실 방바닥에 땅굴(깊이 3m, 길이 25m)을 파고 주유소 앞 도로에 매설된 송유관로와 주유소 유류저장탱크를 연결하는 도유시설을 설치했다.
이들이 이렇게 훔친 석유는 약 6만2000리터 상당으로 시가만 1억1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주유소 대표 김모씨(33)와 소장 이모씨(46)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유시설 설치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도유제품을 판 주유소에 추가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측은 "도유 적발건수는 올해만 10건이며 경상도에서 전라도 쪽으로 옮기는 추세"라며 "도유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고 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큰 데다 선량한 주유업자의 생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더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송유관 도유와 도유제품 취급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6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적발된 첫번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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