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유병언 회장 일가 등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국가가 유씨 일가 등의 자산 21건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앞서 인용된 3건을 포함한 유 회장 일가 등 책임자들 자산 24건이 모두 가압류됐다.
이날까지 법원이 받아들인 유씨 일가 등의 재산은 부동산 292곳, 자동차 11대, 선박 4척과 보험금 채권 및 예금채권 23억4200만원 등이다. 총 가액은 560억원이며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치가 가장 크다.
이 가운데에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임직원 7명, 화물고박업체 2명 등 사고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재산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는 운항관리자 1명에 대한 재산도 가압류했다.
국가는 지난달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가압류 총 24건을 법원에 신청해 지난 1일까지 3건을 인용 받았으나 나머지 21건은 이날 인용됐다.
또 ‘장래 예상되는 이익’을 포함해 유씨 일가 등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피보전채권 규모를 당초 403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재산이 특정되지 않고 가치 산출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가액을 2000억원으로 낮췄다.
국가는 희생자 수색 및 구조비용이나 가족들의 보상 및 지원 등 참사 수습에 대한 비용 지급이 시작되면 일단 확정된 2000억원을 피보전채권으로 본격적인 본안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사고수습 비용이 약 4031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국가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 가압류를 진행하는 한편 청구금액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승 법무부 송무과장은 향후 소송 등 추진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가압류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보전 채권을 계속 확장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추가로 가압류할 재산에는 유씨 일가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에서 유씨 일가가 실명이나 차명으로 보유 중인 재산을 추적 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