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억원대 횡령' 이인수 해운조합 前이사장 구속기소
2014-07-04 17:53:54 2014-07-04 17:58:0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해운업계 비리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60)을 조합비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이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부서운영비 7200만원와 시재금 5200만원, 법인카드 1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출장비로 3800만원을 챙기는 등 총 2억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 등 해수부 요직을 지낸 뒤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1일 소환해 횡령의 경위와 용처를 집중 추궁했으며, 같은달 16일 구속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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