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음주단속 일정을 알린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장모씨(40)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원고가 단속 대상업소의 업주와 수시로 접촉하고 그 업주의 부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수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1년 성매매업자에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일정과 장소를 알리고, 무단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한 이유로 장씨를 해임했다. 장씨는 6개월 동안 성매매업자와 40회에 걸쳐 접촉해 단속 정보를 알렸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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