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1천만명 개인정보유출 제재 연기
2014-06-19 14:52:45 2014-06-19 14:57: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에 발생한 KT의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19일 방통위는 제23차 위원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의결 보류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조사해왔다.
 
이번 안건이 유보된 이유는 KT의 기술적 관리조치 미비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고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한 위반 여부가 불명확 하다는 것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다음 주나 가능하면 다 다음주 중으로 신속하게 판단하자”고 말했다.
 
만약 다음주 중 방통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하면 최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경찰은 KT 홈페이지에 접속해 불법해킹 프로그램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전문해커 2명을 구속했다.
 
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텔레마케팅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판매업체 대표 등을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시 KT 가입고객 개인정보 1170만 8875건이 유출됐으며, 중복사용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981만8074명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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