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최근 소속 스포츠단이 겨울스포츠 정규리그에서 우승하자 이를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을 본점 건물 외벽에 걸어놓았다.(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일부 은행들이 본점 건물의 외벽에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광고 효과에 비하면 과태료가 턱 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끊을 수 없는 중독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은 최근 소속 스포츠단이 겨울스포츠 정규리그에서 우승하자 이를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을 본점 건물의 외벽에 걸어놓았다.
한 때 만년꼴찌로 불린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단은 이번 시즌에서 정규리그 2연패를 이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외적인 위상을 높인 쾌거"라며 "본점 로비는 물론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옥외광고는 불법으로 분류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는 광고물 부착 위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게시대로 하고 크기도 창문, 출입문 면적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연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하면 최대 연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기업은행 역시 창단한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은 소속 여자프로배구단이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하자 본점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구청에서 허가 받은 가로 9미터 세로 19.5미터 크기로 건물 옆면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경우에도 본점 건물의 뒷면에 전속 모델이 등장하는 대형 광고물을 부착해 놓았다. 광고물 위치가 건물 창문이 있는 곳이 아니고 원래 광고부착지로 허가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도 얼마 전까지는 불법 광고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로 인수된 지난 2012년, 윤용로 전 행장이 새로 오면서 한국인 행장이 선임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행장 사진을 걸어놓았다. 기업은행은 같은 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이란 대형 문구를 본점 건물 전면에 반년 넘도록 부착했었다.
이들 모두 관련 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행착오였다"며 "이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은행들이 불법 옥외광고를 하는 이유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에 비하면 광고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은행 본점은 아무래도 을지로입구와 명동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곳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업황이 어렵다보니 경사스러운 일도 드물다"며 "대내외적인 경사가 있을 때는 과태료가 있는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선전하자는 의미에서 옥외광고를 하고 있다"고 상활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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