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주의 주요 은퇴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지명 기자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이른바 3층연금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주택연금이 4층연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자 : 네. 3층연금 만으로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하다면 보유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을4층연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적인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일로를 달리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를 보이고 있어 현금화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주택에서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평생 지금이 보장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기자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부부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문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장상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인터뷰 :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서 제도개선 하기로 했습니다. 2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기만 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됩니다.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도 주택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시행이 확정된 시점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 2주택자라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가능해지고 상가주택이나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2주택자 31만명과 상가주택 보유자들 9만6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앞서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집은 갖고 있지만 과도한 대출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을 대상으로 사전가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점점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 시기도 빨라지고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주택연금 도입 현황이 궁금합니다.
기자 : 주택연금이 도입된지 올해로 8년차가 됐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장상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인터뷰 : 주택연금은 2007년 7월에 출시돼 그동안 꾸준히 가입자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한 해에 5296명의 가입자 발생했고, 누적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7866명입니다. 가입자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72세, 평균주택가격은 2억8000만원, 월지급금은 평균 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 실제로도 주변에서 주택연금에 대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택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게 가장 유리한가요?
기자 : 주택연금 지급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예컨대 3억원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정액형 종신지급방식으로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60세에는 월 68만원, 70세는 99만원, 80세는 15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대여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보유한 기타 노후소득 여부, 생활패턴,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 종신혼합, 확정기간, 사전가입방식 등이 있고 월지급금 유형은 정액형 정률감소형, 정률증가형, 전후후박형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외에 아무 소득이 없다면 목돈없이 월지급금만으로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이 적정합니다. 반면 주택연금 외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으로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등이 확보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6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기간 동안 좀 더 많은 돈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확정기간방식의 주택연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세대들의 경우 기존의 60세 이상 노령인구에 비해 국민연금 등에 가입된 분들이 많아 일정금액 이상의 최소한의 연금은 확보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앵커 :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투자환경이 악화된데다 주택거래도 침체를 겪으면서 주택연금이 새로운 노후자금 확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방식이나 노후소득 등을 고려해 현명하게 가입하셔서 풍부한 노후생활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