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 국방홍보원장이 지난 4일 국방홍보원 창설 75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홈페이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채일 국방홍보원장(임기제 공무원)이 <국방일보> 등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에 자신의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군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공익신고의 주요 내용은 채 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국방홍보원 소속 매체인 <국방일보>의 보도에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도록 지시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한 직원에게 인사 보복, 사상 검증, 모욕, 증거인멸 압박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채 원장이 새 정부 출범 후 군 통수권자의 정책과 활동 보도를 반복적으로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방홍보원의 공적 책무를 개인의 정치적 신념 실현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물론,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게는 인사 불이익과 조직적 배제를 자행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제65조(정치운동 금지)는 물론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11조(모욕), 개인정보보호법(사적 대화 삭제 강요 및 휴대전화 검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위반),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거 자료로 채 원장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달한 정치 편향적 발언을 담은 캡처 화면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채 원장의 이 같은 행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홍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가진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겠지만 (제기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대변인은 "(채 원장의 행위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추가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부분"이라며 "사실을 확인해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국방일보>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지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사안에 대해 한번 짚어보신 것으로 안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했겠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8일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돼 임기를 9개월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채 원장 임명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뉴스국장과 <KBS> 파리지국장 등의 국제 경험까지 더해 국방과 안보 정책 홍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채 원장이 기자 시절 후배 기자 뺨을 때리고 리모컨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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