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방역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경기도와 충남북 일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전 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북, 경기도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전북에서 시작된 AI가 전남과 충남으로 확산한 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고병원성 AI에 오염된 철새 분변이 발견됨에 따른 조치다. 또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이동으로 오염지역의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방역당국은 이동제한 기간 동안 가금류 관련 농장,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동중지 대상인 축산 종사자는 약 23만 명이며 대상 시설은 1만5000 곳, 차량은 2만 5000대로 추산된다.
한편 방역 당국이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국은 AI 발생 초기인 지난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의 가금 농장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