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유의"
2013-09-01 12:00:00 2013-09-01 12:02:38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감원이 투자자들에게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금감원은 2012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을 분석한 결과 특기사항에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2년 이내 상장폐지될 확률이 높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가정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89개사 중 24개사(27.0%)가 상장폐지됐다. 2011년에는 72개사 중 18개사(25.0%)가 상폐됐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또 지난해 감사보고서 1708건 중 특기사항이 기재된 비율은 25.6%로 전년 25.1%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전기 재무제표 수정'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준서 제·개정에 따른 회계변경', '특수관계자 거래', '계속기업가정 불확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영업손익 관련 회계처리 기준이 개정돼 상장 법인 대다수가 전기 재무재표를 재작성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 회계처리방법의 변경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규모·성격 등 회사 재무정보 분석에 유용한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개정 회계감사 기준이 시행되면 '특기사항' 대신 '강조사항'으로 용어를 변경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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