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에서 각기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의 상정여부를 놓고 다투다 30분 만에 정회했다.
새정부 출범을 2주일 앞두고 개편 대상 정부기구 가운데 최대 갈등을 낳고 있는 방통위를 사이 두고 여야의 극명한 이견이 확인된 셈이어서 국회 처리도 일정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제2의 미디어법과 다를 바 없다”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재인 방송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바로 상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약속해야만 법안 상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대해 “법안소위 차원에서 인수위원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오늘은 일단 회의부터 진행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불발에 그치면서 정회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상정에 제동을 건 것은 새누리당의 방통위 개편안이 방송은 물론 미디어와 사회전체에 파급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를 단순히 일부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정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걸 토론 없이 그냥 넘겨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한구 의원이나 인수위원 등 책임 있는 사람이 이 자리 참석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방통위 개편안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만 방통위 관할로 남겨둔 채 나머지 업무 전반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기존 방통위 업무에서 통신진흥만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이 방송과 통신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해 합의제 위원회에 묶어두는 내용이라면 새누리당은 방송과 통신의 산업 진흥 측면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여야 안에서 각기 이견도 없지 않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방통위 업무 분장이 막판 협상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민주통합당이 밀고 있는 ‘방송정책 사수’가 얼마나 관철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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