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지주사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은행이 합법적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세법상 공익재단에 해당될 경우 금융회사의 출연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보험·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그 동안은 금융회사가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이를 금지할 경우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12개 은행의 17개 공익법인, 12개 보험사의 23개 공익법인, 2개 금융지주사의 2개 공익법인 등 다수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기존 체계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었다.
금융회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 금융지주체계로 전환될 경우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각 업권별 시행령을 개정해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세법상 공익법인을 제외해 금융권의 합법적인 출연을 가능토록 했다.
단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유지된다.
또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해 금융회사는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연 후에는 즉시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말 무산된 하나고에 대한 외환은행의 출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0월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코자 했으나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출연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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