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내년부터 수입산 열연강판, 후판, 용융아연도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컬러강판, 스테인리스강판 등 6개 철강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저가철강재의 유입으로 인해 불법적인 유통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고 유통 질서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철강협회에 따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수입산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용융·전기·컬러강판), 스테인리스강판 등 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억원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철강재 중에서 원산지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기존 형강류를 포함해 모두 7개 품목으로 늘어 났다.
◇(왼쪽부터)저급200계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부식된 학교 출입문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H형강.
수입품은 최소 포장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단과 천공, 절곡 등 단순한 가공을 거친 후에도 마찬가지다.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양수인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 후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돼 HS코드가 변경되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냉연·컬러강판, 강관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는 수입·유통단계에서 제품의 둔갑 등 불법·편법제품의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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